25년 만에 정부에서 상속세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자녀 공제 부분이 대폭 늘어나서 눈에 띄었어요.
자녀 공제 금액이 늘면서 더 열심히 벌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
경기도 내 5억짜리 아파트 한 채 정도 있고 대출금이 3억, 4인 가족 가장이라고 가정했을 경우 순자산은 2억 정도가 되겠네요.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도 배우자와 자녀 공제를 합치면 2억은 넘으니 공제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네요.
일괄공제와 배우자 공제만 합쳐봐도 10억이니 말이죠~
물론 살면서 자산의 가치가 올라가겠지만 모든 자산의 가치가 같이 올라가니 격차는 그대로일 거예요!
살아 있는 동안 자녀에게 상속할 수 있는 최소 공제금액만큼의 자산을 보유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
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!
1. 자녀 공제금액 변화
현재 | 개정 | |
공제금액 | 1인당 5천만원 | 1인당 5억원 |
자녀에게 상속될 때 공제되는 금액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어요.
2. 서울 현재 평균집값 12억 원을 1인자녀에게 상속할 때 변화 |배우자공제 포함
현재에는 자녀공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적으니 일괄공제 금액 5억+ 배우자 공제 5억을 받으면 나머지 2억에 대해서는 상속세인 30% 6천만 원을 내야 하지만 개정되고 나면 자녀공제 5억+배우자 공제 5억+기초공제 2억이 되어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내게 되네요.
3. 강남 현재 평균집값 25억 원을 자녀 수에 따라 상속할 때 변화 | 배우자공제 포함
현재는 자녀수에 상관없이 상속세가 동일하게 적용되었는데 1인 자녀 공제금액이 개정되면서 자녀 수가 많을수록 상속세 금액이 줄어드는 혜택이 있습니다.
저도 자녀가 2명이니 자녀 공제 10억+배우자 공제 5억+기초공제 2억으로 17억 원 아파트가 있다고 할 경우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네요.
다 자녀 가구에게 혜택을 많이 주자는 취지인 것 같고 앞으로도 다 자녀 가구에게 이런저런 유리한 쪽으로 혜택이 많아질 것 같습니다.
이 외 여러 가지 상속세 개정안이 있으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5Sr6q_-3I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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